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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0

현금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금 증여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쪽에서, 그리고 제쪽에서 따로 따로 받으면 증여세가 안나오는지요? 한번에 받을때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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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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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미성년자 2천)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기타친족은 1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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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며, 사위와 며느리는 상대방 부모님과 기타친족에 해댱하여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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