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