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집값을 더 받게 되면 그걸 부동산 줘야 하나요?
이사가려고 현재 거주하는 집을. 매매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제시한 금액이 3억3천이라고하면
부동산은 매물을 3억3천5백에 내놓으셨더라구요.
저는. 구입하실분이. 아무래도 좀 깎아달라할까봐 부동산이 중간에서 능력있어 보이려고 5백정도야 조정 해보겠단 심산으로 더 해 놓으셨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구매자가 구해졌는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제시한 3억3천은 받아줄테니 5백은 본인이 진짜 구매자를 끌어온 부동산과 나눠갖겠다고. 계약서를 쓰면. 제가 5백을 더 올려 쓴걸 알게되니 이제서야 얘기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못주겠다 따지자니 진상이라고 소문내서 집 매매도 무산되고 이사갈 집도 못구할까봐 걱정되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질문하신 분꼐서 부동산에 매매로 내어 놓으실 때에
제시한 가격 그 이상 받는 것은 부동산의 능력이니
3억 3천만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다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협의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안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거절한다고 진상이라고 하거나
이사가는 집을 구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상 금액으로 거래를 하게되면 부동산 차액에 대한 양도세도 증가하게 되고
요율에 따른 부동산 매매 수수료도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에서 어떻게 상쇠시켜 줄지 답변을
받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주인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거래할 때는 수수료율에 맞게 정확히 따져서 수수료를 지불하곤
했는데요.
보통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받으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그것보다 높게 매매로 올려 매수인이 가격을 깎을 걸 생각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매매를 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수수료를 더 걸고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거래가 정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