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청초한숲새95
청초한숲새95

절도죄 성립에 관한 질문과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퀀텀의 김태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남의 조언을 듣고 싶으니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기

저는 화장품 제조 판매 업자이고 제품을 생산 할 수가 없어서

2020년 03월 초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이하 B) 샴푸와 미스트 생산을 각각 1,100개씩 의뢰를 하면서 제품을 담을 용기와 박스도 함께 B에게 입고를 했습니다

이 수량에서 각각 1,000개씩은 수출을 하기 위함이고 나머지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대금도 100% 지급했습니다.

2. 수량의 부족

4월 21일, B가 제품 생산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검수를 하기 위해 B의 회사를 방문헸는데 제가 의뢰한 제품이 박스로 담겨져 일정한 장소에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수를 하는 동안 제가 의뢰한 수량이 조금 부족헸으며 그 장소에서 아무리 찾아 봐도 부족한 수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 절도 의심

저는 즉시 B에게 수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B는 원료가 부족해서 다 생산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B에게 공급한 제품 용기와 제품 박스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것 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월 22일 저는 B의 생산 관리자에게 생산 수량과 남아있는 원자재 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 했는데 영업 과장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서 샴푸 20개 (판매가 50만원)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제가 검수 당시에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던 제품이, B가 원료가 부족해서 생산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한 제품이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요? B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B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제가 주문한 수량을 채우지 않고 저의 동의도 없이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에게 들키자 B가 빼돌린 제품을 저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B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했는데 100% 대금을 지급도 한 상태이면 이 제품들은 B가 아닌 저의 재신입니다.

B는 저에게 샴푸를 사용해 보았더니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면서 매우 좋다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B에게 의뢰한 제품은 저의 특허를 이용한 물질을 이용한 제품으로 이것을 외부로 유출을 시키면 타인이 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제품입니다.

이럴 경우 B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도에 해당이 되나요?

B가 저에게 보인 그간의 행동들이 매우 양면성을 띄고 있고 이기적이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일 드림

global@medisilk.org / 010-9019-9957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은 위탁자로서 보관자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물건에 대해서 횡령을 한 점에서 업무상 횡령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의심은 상당히 있으나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역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반환을 모두 한 정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의심만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고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최초에 물품 포장 위탁 계약시에 매우 중요하게 그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질문자 측에 있으며, 상표권 내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시에 대한 위약벌 조항 등 위탁 계약에서 여러 중요한 부분을 정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등을 해볼 수 있고 기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계약 등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물건을 불영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지고 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 사안에서는 점유자가 상대방이므로 절도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이라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의 물건 이라는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