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성립에 관한 질문과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퀀텀의 김태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남의 조언을 듣고 싶으니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기
저는 화장품 제조 판매 업자이고 제품을 생산 할 수가 없어서
2020년 03월 초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이하 B) 샴푸와 미스트 생산을 각각 1,100개씩 의뢰를 하면서 제품을 담을 용기와 박스도 함께 B에게 입고를 했습니다
이 수량에서 각각 1,000개씩은 수출을 하기 위함이고 나머지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대금도 100% 지급했습니다.
2. 수량의 부족
4월 21일, B가 제품 생산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검수를 하기 위해 B의 회사를 방문헸는데 제가 의뢰한 제품이 박스로 담겨져 일정한 장소에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수를 하는 동안 제가 의뢰한 수량이 조금 부족헸으며 그 장소에서 아무리 찾아 봐도 부족한 수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 절도 의심
저는 즉시 B에게 수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B는 원료가 부족해서 다 생산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B에게 공급한 제품 용기와 제품 박스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것 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월 22일 저는 B의 생산 관리자에게 생산 수량과 남아있는 원자재 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 했는데 영업 과장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서 샴푸 20개 (판매가 50만원)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제가 검수 당시에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던 제품이, B가 원료가 부족해서 생산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한 제품이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요? B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B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제가 주문한 수량을 채우지 않고 저의 동의도 없이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에게 들키자 B가 빼돌린 제품을 저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B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했는데 100% 대금을 지급도 한 상태이면 이 제품들은 B가 아닌 저의 재신입니다.
B는 저에게 샴푸를 사용해 보았더니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면서 매우 좋다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B에게 의뢰한 제품은 저의 특허를 이용한 물질을 이용한 제품으로 이것을 외부로 유출을 시키면 타인이 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제품입니다.
이럴 경우 B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도에 해당이 되나요?
B가 저에게 보인 그간의 행동들이 매우 양면성을 띄고 있고 이기적이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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