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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왕나비234
다정한왕나비23421.12.23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후 폐업 시 피부양자 연금 및 건보료

현재 저는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내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해보려고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폐업을하려고하는데 폐업 이후에도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500만원 초과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매출이 500만원 초과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폐업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수있는건가요??

만약에 다시 피부양자로 할수있다면 자동으로되는건지요? 아니면 따로 자료제출하고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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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아래 링크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시면 피부양자가 언제든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 단위로 판단하시면 되고,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바로 피부양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다음연도10월마다 갱신됩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