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후 폐업 시 피부양자 연금 및 건보료
현재 저는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내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해보려고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폐업을하려고하는데 폐업 이후에도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500만원 초과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매출이 500만원 초과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폐업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갈수있는건가요??
만약에 다시 피부양자로 할수있다면 자동으로되는건지요? 아니면 따로 자료제출하고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