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3개월 출근내역중에 전체 출근한 일수 나누기 3을 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하더라구요
4월 11일 휴무 5월 1일 휴무 6월 12일 휴무
이렇게 230정도가 나왔는데 91일중에 휴무한 일수 빼고 나누기 3하니 220초반이 나오더라구요
우선 230 수령을 받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였으나 읽씹을 하네요.
11개월간 근무를 하였기에 (21.7.11 ~ 22.6.23)
연차가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꾸준히 근로한거라서 미충족 요건은 아닙니다
주휴또한 주 5일이상 꾸준히 아주 잘 나왔었구요.
그런데 연차수당이랑 주휴수당 달라하니 답장을 안하네요
퇴직금은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해서 줄 수 없는게 맞죠?
일당으로 지급받는 일당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수당이라 한 적 없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