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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퇴직금 계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고용주가

"3개월 출근내역중에 전체 출근한 일수 나누기 3을 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하더라구요


4월 11일 휴무 5월 1일 휴무 6월 12일 휴무

이렇게 230정도가 나왔는데 91일중에 휴무한 일수 빼고 나누기 3하니 220초반이 나오더라구요

우선 230 수령을 받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였으나 읽씹을 하네요.

11개월간 근무를 하였기에 (21.7.11 ~ 22.6.23)

연차가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꾸준히 근로한거라서 미충족 요건은 아닙니다

주휴또한 주 5일이상 꾸준히 아주 잘 나왔었구요.


그런데 연차수당이랑 주휴수당 달라하니 답장을 안하네요

퇴직금은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해서 줄 수 없는게 맞죠?

일당으로 지급받는 일당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수당이라 한 적 없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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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우선 노무사blue-check
    조우선 노무사22.12.14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직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에 3/12을 곱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됐다면 주휴수당을 반영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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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수당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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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은 각각 적용되는 법령 및 지급요건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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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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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주가 말한 계산방식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1일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의 전체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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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재직기간이 2021.7.11~2022.6.23.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2.7.11.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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