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공매도에 해당기업과 종목은?누구를위한 제도인가요 코스닥에도 해당되는건가요? 득실을 따져보면?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인, 개인 등이 모두 할 수 잆습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 현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국한하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공매도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이
비판의 움직임도 상당하나 주가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거품이 형성된 주식의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