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5.02%인상된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면 23년 1월부터는 당연히 시간당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며 월급으로 산정할 경우 2,010,580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세전 금액, 1주 40시간 기준)
하지만 이미 2023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신 경우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월급을 당연히 인상해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