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작년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5%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급여가 상향 조정되었다면
이 인상된 금액은 꼭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당(시간외수당, 직급수당, 관리수당) 등에 포함되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상되는 임금의 특성(지급 형태, 지급 수준, 지급의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것입니다. 예컨대, 인상되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기본급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직급수당과 관리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급수당과 관리수당을 인상하여도 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5%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급여가 상향 조정되었다면
이 인상된 금액은 꼭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당(시간외수당, 직급수당, 관리수당) 등에 포함되어도 무관한가요?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들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급수당이나 관리수당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다른 수당에 포함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기본급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금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맺는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해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수당으로 분산배치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올랐고, 올해도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인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상승분을 기본급에 반영할지 다른 수당에 반영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식대, 그외 기타 직책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간외수당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월단위 지급 상여금 등을 합쳐 최저임금기준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기본급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셔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 인상을 받으셨다면
그 인상분은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에 포함되어도 무방해 보입니다.
최저임굼 산정 시에 기본급과 직책 직무수당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 시간외수당은 제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되면 자동으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고 인상된 금액은 기본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