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가로 차입 하는 경우 법인은 의제기부금 대상이고, 개인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로부터 고가차입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고가로 차입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비용에 대한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