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계정과목 문의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 법인회사 근무중인 대표이사 조카)에게 무상증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하고, 자산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시가를 익금산입한다면 장부상 금액과 시가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이익)으로 볼 수 있을꺼같은데, 시가금액의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볼 수 있을까요?
시가금액이 자산의 장부가액과 상계되어 없어져야하니 잡손실로 볼 수 있을꺼 같은데 맞을까요?
검색해보니 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자산을 현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조카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급여(또는 인건비)로 처리하고
조카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인에게 기부금 처리는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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