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 어린이집은 권고사직하면 안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최근에원장님이 절 타겟삼으셔서 지적(한숨쉬는게 안좋아보인다, 걸음걸이 고쳐라, 막내인데 막내답지 않다, 다른 선생님들은 안그래 하면서 비교, 나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힘들거다, 능력이 안되어 원담임 못 준다) 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못 받아주신다 하셨고 며칠 뒤에는 본인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를 붙잡으셨지만 전 이미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가 힘들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좋게 끝내자며 원하는게 뭔지 물어보셨고 저는 더 일하고 싶었으나 원장님의 지적으로 힘들어 나가는것이니 실업급여를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몇시간 뒤 알아보니 본인이 손해라며 못 해주겠답니다…
손해인 이유는
1. 지금 권고사직을 하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덮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 못해준다.(원감님이 직장내괴롭힘이 언급되었으니 조사를 한다며 다른 선생님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2. 권고사직(경영상의 이유)로 하면 감사나올때 불리하답니다.자문 노무사가 알려주었대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아는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말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