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원과 교사가 스타일이 맞지 않아 그만 퇴사 하라고 돌려 이야기하며 실업급여는 못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원에서 딱히 잘못하거나, 물의를 일으킨적이 없어서 계속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과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퇴사를 요구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라도 수령 할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ㅠㅠ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