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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상사조223
우회전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상대측에서도 인정을 안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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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은 질문자는우회전차선에서 정상 우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사의 경우 과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경우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한 차량은 차선 우반으로 통상의 과실은 상대방 100-90%정도로 과실이 산정되며 이는 도로 형태 및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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