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은 가능합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차선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경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며 만약 차선이 없어져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끼어들기를 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선이나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은
차선 변경 차량을 확인할 수 없기에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무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