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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룽
부르르르룽23.04.16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표시없는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직진차량과 사고시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또한 어디를 받히냐에따라서 과실비율이 많이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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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도로 구조 및 직진 금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직진 금지가 아닌 경우 도로 형태에 따라 차량이 이동 방향과 추돌 상황,위치등을 검토하여 과실 조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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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은 가능합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차선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경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며 만약 차선이 없어져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끼어들기를 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선이나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은

    차선 변경 차량을 확인할 수 없기에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무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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