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선에서 60키로로 가는중에 우회전차가 튀어나와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진차선에서 직진중 우히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1. 직진차량이 신호가 있는 도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했는지 여부
2. 우회전 한 차량이 골목길인지, 대로인지 여부
3. 양차량의 충돌부위
4. 우회전차량이 몇차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기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은 일부 달라지며 기본 과실은 직진차량 20-30%, 우회전차량은 70-80%를 기준에서 상기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