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에서 우회전차가 박았어요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직진차선에서 60키로로 가는중에 우회전차가 튀어나와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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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상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일단 기본 과실은 직진신호 전제하에
직진차 20 : 우회전 80 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금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선에서 60키로로 가는중에 우회전차가 튀어나와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진차선에서 직진중 우히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1. 직진차량이 신호가 있는 도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했는지 여부
2. 우회전 한 차량이 골목길인지, 대로인지 여부
3. 양차량의 충돌부위
4. 우회전차량이 몇차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기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은 일부 달라지며 기본 과실은 직진차량 20-30%, 우회전차량은 70-80%를 기준에서 상기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에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 과실은 신호 직진 20 : 80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직진 차는 신호에 따라 주행이나 우회전 차는 신호없이 우회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만약 우회전 하는 차량이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경우 우회전 차량의 일방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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