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시 우회전 차와 충돌시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서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하였을때,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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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차로의 유턴 신호가 따로 있어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른 유턴이기 때문에
유턴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유턴 신호가 따로없이 유턴이 가능한 상시 유턴인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으로 유턴 차량 7 : 3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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