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서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하였을때,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차로의 유턴 신호가 따로 있어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른 유턴이기 때문에
유턴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유턴 신호가 따로없이 유턴이 가능한 상시 유턴인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으로 유턴 차량 7 : 3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