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에대한 상대급부로 급여를 받게되는데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