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2011년부터 취득세만
과세됩니다.
취득세 세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초과, 취득가액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에 대해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11년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음으로 취득세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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