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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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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 집을 사거나 아파트분양을 받거나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잖아요.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내 또는 조정지역 외 지역의 주택 취득시 :

      1)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

      2)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2.*%

      3) 취득가액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3%,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3.5%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 주택가격,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는 1%~1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