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비용처리할 수 있는 대전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원비는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경비입니다. 따라서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사업소득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고 당연히 대출이자 또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요건충족시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