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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랍스타86
깍듯한랍스타8621.11.02

사업장 운영시 자녀 학원비 반영

1) 일반과세자 음식점업 사업중 자녀 학원비는 종소세 때 비용처리되나요?

적격증빙 불필요시 어떤걸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2) 주택담보대출 받은건 종소세 때 소득금액으로 잡히나요?

대출이자는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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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자녀 학원비는 사업상 필요한 항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역시 사업상 목적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비용처리할 수 있는 대전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원비는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경비입니다. 따라서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사업소득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고 당연히 대출이자 또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요건충족시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의 사업과 학원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대출이자 역시 개인의 주거와 관련한 비용이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아예 반영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2. 이또한 사업과 무관하므로 경비공제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