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본인 교육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 협회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경비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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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강의비용은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십니다.
비용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교육훈련비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협회등에서 받은 위생교육에 대한 지출은 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훈련비 혹은 수수료비용으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각종 단체 등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개시일 전의 교육비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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