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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슴도치209
힘찬고슴도치20923.06.23

1인 개인사업자 본인 교육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 협회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경비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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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강의비용은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십니다.

    비용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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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교육훈련비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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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협회등에서 받은 위생교육에 대한 지출은 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훈련비 혹은 수수료비용으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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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각종 단체 등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개시일 전의 교육비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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