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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대벌래232
기민한대벌래23222.03.25

교육수강료 및 면허세 등 비용 관련 건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위생교육 및 영업등록비용, 면허세 등 비용에 대해서 홈택스에 연결해둔 사업자 계좌나 카드로 결제해야하나요?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기초비용에 대해서는 예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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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면 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사용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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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본인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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