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고시환율 적용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하는데 통관 고시환율이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택배가 진행중인데, 1번에서 통관목록접수가 되었으므로 7일 기준 고시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통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에 통관이 시작될 때 날짜 기준 고시환율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22년 9월 18일부로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일요일~차주 토요일 적용 환율 고시)
일반적으로 고시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통관되는 시점, 즉 수입신고(목록통관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목록통관 접수가 1월 7일부로 접수되었다면 2022년 12월 30일 고시된 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2/30 : 1/1~1/7 적용환율 고시
1/6 : 1/8~1/14 적용환율 고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고시환율의 경우 1주일치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매주마다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두는 것은 수입자가 예측가능한 환율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며, 전주의 한국은행 외환 환율을 평균한 것이 해당 주의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해외직구에서 통관목록접수가 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번주(7일) 고시환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1주일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환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