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로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통관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관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항 후 하역하여 약 2~5일정도 걸리며, 특송장치장 이고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운송된 후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한 경우 먼저 항공사 창고나 포워딩 창고에 반입이 되어야 합니다. 항공기에서 하역하여 창고에 반입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6시간이 소요되며, 반입이 되자마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세관의 신고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부터 수입신고 수리까지는 빠르면 1시간 오래 소요되면 3~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통관이 다 된후 반출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이루어져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특송물품 리스트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지므로 1~2일 정도면 통관이 완료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통관 절차는 입항후 하역하여 통관을 하는데 있어서 약2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물품의 종류나 수량, 수입 금지 품목 여부 등에 따라 통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 절차가 없으며,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관부가세 납부가 진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입신고서가 필요하며, 일부 물품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의약품, 한약재 등에 해당합니다.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반출신고 수입신고가 끝나면 창고에 다시 반입되고 수입신고수리 결정이 되면 해외직구 통관 절차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반출신고와 함께 업체 창고에서 택배사를 통해 물품의 반출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3~5일내에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고 국내 운송이 시작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걸리는 기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발일로부터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항공 배송은 선박 배송보다 빠르며, 크리스마스 등 물류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의 경우에는 보통 1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심사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으며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의 경우 보통 화주가 빠르게 회신을 하면 1주일이내 통관이 완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직구하신 물품의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항적하목록 심사 및 완료 - 하기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심사 - 사용 소비 결제 -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 - 반출신고 - 반출 및 국내 이동
통상 항공 운송의 경우 1~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해상 운송의 경우 1~2달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 대상 선별 등 일부 과정에서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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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출발국의 상황에 따라서 물품을 수취하는데까지 시간은 상이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많이 활성화되었기에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0일이나 2주일안에는 구매 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관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안에는 완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반입되어 수입신고 후 수리되는 기간은 2일 ~ 3일 정도면 통관이 됩니다.
다만,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추가기간이 소요됩니다.
검사선별 시 원산지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검사를 하게되며, 관련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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