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통관 절차는 입항후 하역하여 통관을 하는데 있어서 약2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물품의 종류나 수량, 수입 금지 품목 여부 등에 따라 통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 절차가 없으며, 자가사용인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관부가세 납부가 진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입신고서가 필요하며, 일부 물품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의약품, 한약재 등에 해당합니다.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반출신고 수입신고가 끝나면 창고에 다시 반입되고 수입신고수리 결정이 되면 해외직구 통관 절차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반출신고와 함께 업체 창고에서 택배사를 통해 물품의 반출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