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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하자로인해 패딩이 찢어졌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아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몇발자국 걷다패딩이 찢어졌는데 보니까기둥에 날카롭게 튀어나온부분에 긁히면서 찢겼더라고요..아파트주차칸 기둥마다보니 몇군데는 정상이고 몇군데는 날카로운게 튀어나와있어서 관리소에 연락하니 아파트 하자가 맞다고합니다...패딩이 몇십만원짜리기도하고 보상여부는 주말이라 관리소장이 안계셔서 모른다고합니다 브랜드아파트이고 10개동이있는 아파트인데..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