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차 중 시설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당혹스러우실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주차구획 내부에 시설물이 침범해 있고,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파손이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 여부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현장 사진 및 CCTV를 즉시 확보하여 시설물이 주차구획을 침범한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강력히 요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의가 거부될 경우,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이 명확히 구획을 침범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