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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22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 교육영상

가장 처음 실업급여 신청하고

후에 동영상봐야하는거요.

모바일x고 피시로만 가능한 교육영상

그거 미리 봐도 상관없나요?

1차 실업인정일이 30일인데

노트북이 지금 말썽이라 안봐질수도있어서

그전에 미리 봐볼려고하는데

괜찮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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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가장 처음 실업급여 신청하고

    후에 동영상봐야하는거요.

    모바일x고 피시로만 가능한 교육영상

    그거 미리 봐도 상관없나요?

    1차 실업인정일이 30일인데

    노트북이 지금 말썽이라 안봐질수도있어서

    그전에 미리 봐볼려고하는데

    괜찮나요 ?

    -> 미리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이전 언제봐도 상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바일x고 피시로만 가능한 교육영상

    그거 미리 봐도 상관없나요?

    1차 실업인정일이 30일인데

    노트북이 지금 말썽이라 안봐질수도있어서

    그전에 미리 봐볼려고하는데

    괜찮나요 ?

    미리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