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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새롭게시작하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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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노동조합 선거전에 조합장측에서 현금살포시

노동조합 선거전에 조합측에서

현금살포시 횡령이 돌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금을 받은 전체 조합원들도 같은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 조합원들은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돈이 조합의 돈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