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조합 선거전에 조합장측에서 현금살포시
노동조합 선거전에 조합측에서
현금살포시 횡령이 돌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금을 받은 전체 조합원들도 같은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 조합원들은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돈이 조합의 돈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