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25조 회계감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가 끝남에도 조합비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