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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1.09.23

노동조합비 사용 횡령 및 위반 여부

우린 상급단체가 있어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끼리 위원장에 낙선되면 정책자문단(연맹 규약에 없음)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노동 조합비를 지출하였다면, 위원장 개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횡령에 해당 되느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과거 위원장 시절에 유용한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원도 아닌 자가 노조활동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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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25조 회계감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가 끝남에도 조합비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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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의 조합비는 규약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문단 운영에 조합비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상기의 절차에 따라 정한 조합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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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비 용도에 대해서는 규약 등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이 규약 등으로 정한 바와 다르게 조합비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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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이 낙선되었고, 더 이상 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규약이 없는 근거로 노동조합비를 사용했다면, 노동조합비에 대한 횡령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위원장 시절에 유용한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원도 아닌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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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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