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후 대금 지급
이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을 원천세로 신고하여야하며 이렇게 신고한 뒤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 뒤 추후 부가세 공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번의 경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2번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