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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여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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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디자인 인테리어 비용 종합소득세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정조통신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사무실을 꾸며보려고하는데요.

디자이너(개인사업자)에게 컨설팅 인건비를 드리고 맡기려고 합니다.

새로운 책상 의자 선반 등 가구들을 사는 것들은 디자이너가 추천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때 디자이너에게 주는 인건비처리? 비용처리가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디자이너가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수수료비용 등으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책상 의자 선반 등 가구들도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고 비품/소모품비 등으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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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련 인테리어라면, 해당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비품이나 소모품(책상, 의자 등)과 지급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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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후 대금 지급

    이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을 원천세로 신고하여야하며 이렇게 신고한 뒤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 뒤 추후 부가세 공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번의 경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2번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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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책상이나 의자등도 소모품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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