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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7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게 다른지요?

주위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모두 매도 매수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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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기존의 집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때 받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말 그대로 분양을 받아 생기는 권리고요. 입주권도 분양권이라 통용해서 말하기도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는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등을 진행하는 해당부지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개발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될 경우 부여받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재건축 등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새로 건축하여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인 입주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분양권이란 사업계획의 승인후 건설공 급되는 신규주택의 분양을 청약신청 당첨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분양권이라 하며,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모두 전매가 가능한데, 전매제한기간 내에나 실거주 입주의무가 있는 건은 전매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 아파트 입주 권리이고

    분양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및 자격, 지위를 갖는 권리입니다. 보통 일반청약자들이 해당되고요.

    개발초기부터 조합원이거나 매매를 통해 입주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도 매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전매제한, 거주의무제한등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 의무가 없는 경우 매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란 지역주택조합등 조합원이 될자격을 말하는것이고 , 분양권은 일반 아파트분양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