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층간 소음 문제 관련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 한 것 같아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인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을 하는 것이 어떤 범죄가 될까요?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인터폰 및 초인종을 눌렀고 그에 대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관이 더이상 연락도하지 말고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두리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