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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7

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네이버에서 변호사 전화 무료상담 같은 것을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여쭤봤더니 변호사 님께서 문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에, 이틀 뒤 변호사분께 다시 문자로 혹시 통화 잠시 가능하시냐고 여쭤봤고, 변호사 분이 금방 전화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변호사 분께서 다시 한 번 문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업무봐야 하느라 바쁘니,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끊게 되었는데, 혹시 제가 이틀 뒤 다시 전화드렸던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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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두번째 연락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