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네이버에서 변호사 전화 무료상담 같은 것을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여쭤봤더니 변호사 님께서 문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에, 이틀 뒤 변호사분께 다시 문자로 혹시 통화 잠시 가능하시냐고 여쭤봤고, 변호사 분이 금방 전화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변호사 분께서 다시 한 번 문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업무봐야 하느라 바쁘니,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끊게 되었는데, 혹시 제가 이틀 뒤 다시 전화드렸던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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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두번째 연락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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