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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07

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네이버에서 변호사 전화 무료상담 같은 것을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여쭤봤더니 변호사 님께서 문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에, 이틀 뒤 변호사분께 다시 문자로 혹시 통화 잠시 가능하시냐고 여쭤봤고, 변호사 분이 금방 전화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변호사 분께서 다시 한 번 문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업무봐야 하느라 바쁘니,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끊게 되었는데, 혹시 제가 이틀 뒤 다시 전화드렸던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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