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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굉장한레서판다
법인 통장 신규할 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 외에
전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세증명서를 제출 요청하는데
부가세, 원천징수, 납세증명은 같은 내용 아닌가 문의합니다ㅡ
요구서류는 제출하는게 맞는데 위 3가지는 세금 납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같은데 의미가 같은건지 다른건지 궁금해요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을 보기위함입니다. 납세증명서는 체납된 세금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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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세무회계사무소에 직전 과세기간
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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