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을 법원(또는 등기소)에 한 이후에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가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1)법인 상업등기부 등본 1부, 2)법인 정관
사본 1부, 3)법인 주주 명부 1부, 4)사업장 임착계약서(또는 전전세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동의서) 1부, 5)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6)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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