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 지정할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지정된 수익자가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로 지급처리됩니다.
지정된 수익자가 없다면 법정상속에 따라 지급처리되는데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동순위 입니다.
이혼 소송중이라면 아직 이혼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상속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