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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할미새293
시크한할미새29322.09.22

종신보험금은 이혼할 경우 누가 받게 되나요?

종신보험금은 사망해야 나오는건데요. 가끔 사망보험금을 놓고 집안싸움나는 경우를 보아서.. 만약 부부가 늦은 나이에 이혼했다면 이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같이 오래 산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사망자의 직계가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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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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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늦은 나이에 이혼했다면 이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는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이안되구요!

    자녀 > 부모 > 형제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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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시 수익자가 있습니다.

    종신 보험은 수익자 지정을 잘하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해당 설정 변경의 전권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혼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미리 잘 정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하시고도 편하게 눕지 못하시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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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 2 직계가족순입니다.

    다만 이혼후 상속을 바꿀수는있으나

    반대측에서 소송시 우선순위대로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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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또한 2순위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이고요.

    자녀가 없다면 사망자의 형제에게 상속이 됩니다.

    즉 사망보험금의 전액을 배우자가 받을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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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신 보험 등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되어있는 특정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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