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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01

부부가 서로 보험 수익자로 지정//누가 수익자가 될까요:?

남편은 수익자를 배우지인 제 이름으로 지정해 놨고

저는 남편이름으로 지정했는데

만약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누가 수익자가 되나요??

법적상속인으로 바뀌나요??.

법적상속인이라면 부부에게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상속인인가요?부모도 사망하면 형제가 상속인인가요?

법적 상속인 말고 단체에 기부하려면 유서를 쓰면 효력이있을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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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촌수별로 순위를 생각해서 1순위인 1촌(자식,부모) 2순위인 2촌(형제,자매)

    다음순위가 3촌 그다음 순위가 4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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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동시사망인경우

    남편은 남편의상속인에게

    부인은부인의상속인에게

    2.둘중 먼저1이사망하고 몇분후2가사망하면

    2의 상속인이100%

    3.상속순위

    1순위직계비속- 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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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없다면 부모한테 갑니다 사회단체로는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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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법정상속인에게 줍니다.

    유서에 써놓다 하면 아마 기부받는 단체와 법정상속인이 씨름을 해야겠죠

    보험사쪽에서는 유서의 내용을 알수가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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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망수익자를 서로 지정하였는데 동시사망이라 가정하면 해당 보험금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 민법의 법정상속인 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 1,2 순위와 배우자는 동시 상속자

    3. 형제, 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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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의 사망 시점(간)이 다른 경우 조금이라도 늦게 사망한 분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권한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부의 사망 시간에 따라 조금씩 수익자의 권한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어 부부의 자녀분이나 부모에게(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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