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내용은 자세한 부분은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1. a220 년식을 알아야 합니다.
2000cc 미만 5년 초과 동급 최저
2000cc 이상 8년 초과 동급 최저 기준으로
해당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쏘나타 , 그랜져 급으로 렌트비 산정 렌트 회사로 정산 되실것입니다.
2. 렌트 인정일 한도는 개정 약관에 따라 차량이 수리입고 하여 수리기간 25일 한도로 보험 처리되며
부품지연 수리지연으로 작업시간이 늘어난 부분은 인정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교통비 항목은 약관 개정으로 인한 통상 요금의 35%로 지급 받으 실수 있습니다.
4. 더불어 피해자분의 상대방 보험사의 지위는 자동차 보험 청구권자의 지위 입니다.
상대방 보험의 위탁손해사정사에게 자동차 보험처리를 진행하셔도 되고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하셔서 처리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