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피해자 일때 렌트비용 및 교통비 산정 기준
벤츠 a220 차주이며, 주차되어있는 차를 상대방이 박아서 지금 입고중입니다.
수리기간은 45일정도 걸릴거라고 통보 받았는데요
직장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렌트시 동일한 차로 가능한지
만약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동일한 차를 못줄시 제가 지정해서 렌트카를 빌릴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말로 다른차를 받아야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교통비받아서 생활할려고하는데
교통비를 얼마를 받는게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에 수리일 전체를 다 받을수 있는지? (누가 30일까지밖에 못받는다고해서요) 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내용은 자세한 부분은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1. a220 년식을 알아야 합니다.
2000cc 미만 5년 초과 동급 최저
2000cc 이상 8년 초과 동급 최저 기준으로
해당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쏘나타 , 그랜져 급으로 렌트비 산정 렌트 회사로 정산 되실것입니다.
2. 렌트 인정일 한도는 개정 약관에 따라 차량이 수리입고 하여 수리기간 25일 한도로 보험 처리되며
부품지연 수리지연으로 작업시간이 늘어난 부분은 인정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교통비 항목은 약관 개정으로 인한 통상 요금의 35%로 지급 받으 실수 있습니다.
4. 더불어 피해자분의 상대방 보험사의 지위는 자동차 보험 청구권자의 지위 입니다.
상대방 보험의 위탁손해사정사에게 자동차 보험처리를 진행하셔도 되고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하셔서 처리 받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비의 경우 수리 기간을 감안해서 30일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동일 차량이 아닌 동일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등을 통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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