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 뉴스 노무쪽을 보다가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처음보기도 하거 생소 해서요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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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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