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의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어만 보면 대충 어느정도 뜻이 파악되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고용 노동부의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사업: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제외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단,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및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상기에 언급된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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