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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기금과 자본금의 차이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금과 자본금이 나오던데요. 둘 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막상 찾아보려 하니까 명확히 나오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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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기금이란, 정관 규정에 의해 기본 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 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본금이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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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ʻ기금ʼ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ʻ자본금ʼ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ʻ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

    (임금 32240-241, 1992. 3.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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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말하며, 자본금은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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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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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등을 의미하며, 자본금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ʻʻ기금ʼʼ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ʻʻ자본금ʼʼ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ʻʻ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ʼ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임금32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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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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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임금 32240-241)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ʻʻ기금ʼʼ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ʻʻ자본금ʼʼ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ʻʻ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ʼ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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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금과 자본금이 나오던데요. 둘 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막상 찾아보려 하니까 명확히 나오질 않아서요

    ▶ 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말하며 자본금은 회사에 축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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