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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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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으로 인해 전치 4주(골절)이나왔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저 과실 0)


사고당시,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하고,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여쭤보고 전 응급차를 타고가서 이후과정을 모릅니다.


혹시 민사,형사 신고접수는 제가 직접가서 신고를 넣어야하는걸까요?

또한 교통사고신고접수라는걸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고당시 전화한걸로는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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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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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형사 신고접수는 경찰관이 왔고 해당 사건이 정식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골절이 있고 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상황이라면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민사 사고접수는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님이 접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사고 처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접수만 되어 있는지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조사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정식 사고 접수는 안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

    사실을 확인을 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꼭 처벌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사고내용이 이미 경찰에 신고 처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드릴 것이고요

    형사는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서 검찰 송치하여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