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으로 인해 전치 4주(골절)이나왔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저 과실 0)
사고당시,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하고,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여쭤보고 전 응급차를 타고가서 이후과정을 모릅니다.
혹시 민사,형사 신고접수는 제가 직접가서 신고를 넣어야하는걸까요?
또한 교통사고신고접수라는걸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고당시 전화한걸로는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형사 신고접수는 경찰관이 왔고 해당 사건이 정식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골절이 있고 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상황이라면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민사 사고접수는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님이 접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사고 처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접수만 되어 있는지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 보시고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조사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정식 사고 접수는 안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
사실을 확인을 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꼭 처벌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사고내용이 이미 경찰에 신고 처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드릴 것이고요
형사는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서 검찰 송치하여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