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블록체인의 보상제도에서 이미지 및 영상물, 기사글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책도 수립되고 있나요?
그 동안의 자료들(이미지, 영상물, 기사글 등)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다면 출처만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허용이 되었는데요.
블록체인 시대가 도래되면서 자료를 편집 및 사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작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원작에 대한 보호대책이 구비 되고 있는지와 저작권 보호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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