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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도요52
냉철한도요5221.03.06

1층에서 흡연하는 경우 고발할수 있나요?

필로티에 사는데 1층 담배 연기 때문에 힘들어요. 담배는 실외 화단에서 피는데 연기가 바로 집안으로 올라 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문을 열어 놓고 있기가 힘들고 연기가 바로 안방으로 들어와 잠잘때도 힘듭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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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헝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1층 흡연자의 담배냄새로 인한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흡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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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역이 금연 구역인 경우에는 흡연 행위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하나, 개인의 전유 부분 즉 집 안에서 흡연 행위까지는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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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주 1층은 금연장소가 아닙니다.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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