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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황새126
거창한황새12622.12.11

아파트 아래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힘이듭니다 경찰에 고소가능한가요?

아파트 아래집 사람이 안방화장실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웁니다 여름에는 창문도 못열고 창문을 닫아 놓아도 환풍기를통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저나 어른은 참는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몇년째 스트레스네요 부탁을 몇번이나 해봐도 내집에서 내가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 입니다 이경우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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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셔도 실효성은 없으며,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내흡연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지만(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로 윗집 거주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