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외환차손과 외화평가차손은 회계처리에 있어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1) 외환차손 : 개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실제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장부가액이
실제 환전가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환율은 환전하는 시점의 실제
환율을 적용합니다.
2) 외화평가차손 : 기업의 결산기말에 외화를 보유중인 경우 해당 외화의 장부가액과
결신기말의 해당 외화의 환율을 비교하여 결신기말의 외화를 원화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율은 결산기말의 환율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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