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 특례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2020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납입 중에 2022년 4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입주하게 된 상황에 현 시점 3년 2개월 거주 중인데요, 현재 매도를 할 경우 (분양 받은 실거주 아파트) 상속 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특례가 적용이 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속을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억울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적용되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주택 취득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