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인분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을 3월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원금을 회사가 대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럼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저희가 대위신청해서 받으면 되나요?

월급여/31일*11일 + 통상임금/31일*20일 이렇게 일까요??

만약 대위신청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급여 지급 방식이 다음이 맞을까요?

월급여/31일*11일 + [통상임금 400만원/209*8시간*20일-지원금20일분(1,684,210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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