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육수당 비과세 반영시 최저시급 미달되는 경우26년 육아수당인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2인인경우 비과세 40만원 반영하니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9,344원으로 나오는데 최저시급은 11,000원으로 나옵니다.이럴 경우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최저시급의 90%에 맞춰서 지급할 경우 1년이상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통상시급은 안맞지만, 최저시급이 맞으면 상관없는게 맞는건가 해서요연장수당은 최저시급인 11,000원으로 지급예정이며,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당제 근로자가 있습니다.기본 근무는 금, 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10만원입니다.근로자가 12월 29일 ~ 1월 4일인 주에 약속한 날짜인 금, 토요일은 출근을 안하고 1월 1일만 8시간 근무했습니다.1월 1일 일당은 똑같이 10만원인가요? 아니면 25만원인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결근하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는 경우 퇴사일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저희는 월~일요일까지 스케줄제로 주 5일을 근로합니다.(1일 8시간)퇴사자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5일 갑자기 아프다고 연차를 사용했고 7일 퇴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사직서는 아직 작성하기 전인데 마지막 연차 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5일로 받고 퇴사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일까지 급여 지급예정)첫주에 1주일을 다 근무하지 않았는데 쉬는날(금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건가 해서요,,2월 5일 연차2월 6일 스케줄상 쉬는날(해당주에 스케줄상 6일과 8일은 휴무일로 주휴일은 일요일 8일입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 14시간 or 15시간 근무자 계약서 작성시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인데 1일은 9시간, 1일은 6시간 근무예정인데이렇게 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보고 1시간 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실제 근무는 15시간이지만, 소정근로 14시간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미발생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11월에 10일만 쓴다고 하는데 20일은 정상급여로 주고 10일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추가로 반영하면 될까요?(350만원)/209시간*8시간*10일-1,607,650원/20일*10일이렇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1일 근무자가 하루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급여가 궁금합니다.매주 토요일만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1일 근무일당 15만원해당 근로자가 일요일 10월 5일 공휴일에 하루 추가로 근무했다면, 15만원*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면 될까요?근무시간은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10월 공휴일 문의드립니다. 급여관련저희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스케줄제로 돌아가는 주5일근무 사업장인데 10월 3일~9일까지 전직원 모두 쉬었습니다.혹시 공휴일 제외한 4일은 근로들의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공휴일은 휴무이니 연차차감이 불가능 한건 아는데 4일 토요일도 그런가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 주휴발생관련 문의시급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10월 6일~9일목요일까지 공휴일은 쉬었습니다.월~금요일 1일 5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 금요일은 5시간 나와서 근무하였다면 (공휴일인 월~목요일은 휴무) 주휴 5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한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육아휴직쓴다고 할 경우일한지 1년이 넘은 직원이 있는데 지금 임신초기상태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어제 퇴사할때니 최대한 날짜를 빠르게 잡아달라고 했는데,오늘 출근해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부여하는게 맞는거죠?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5일에 3시간 , 10월 7일에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한경우둘다 공휴일인데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한다면 9시간 *11,000원만 주면 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계약서서는 한달로 쓰고 1주에 12시간 계약으로 쓰긴했는데 알바생이 이틀 나오고 안나왔어요..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이틀만 근무하는걸로 썼다면 휴일수당 적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을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